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도시녹화 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