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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5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립·은둔 청년 발굴

①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구에 소재한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립ㆍ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