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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35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및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국장 및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공동회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1명과 총회에서 호선하는 주민ㆍ기업 대표 위촉직 위원 각 1명, 총 3명으로 한다.
④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임기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고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실ㆍ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제15조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