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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4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중간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5. “생생마을”이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 등을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 및 귀촌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마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일원

제4조

기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6.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강화
7.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시범사업
8.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 주민 교육, 자원 조사, 컨설팅 및 모니터링
9.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0. 귀농어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1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
12.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 등
13.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조사ㆍ홍보ㆍ정보제공과 간행물 발간, 시책의 연구 개발
14.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정보수집과 정착지원
15. 농어촌 관광 상품개발 및 자원의 조사
16.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관광자원ㆍ관광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17. 농어촌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주체 양성 교육 및 컨설팅
1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
1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

지원센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류공간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연구 및 지원 공간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분야 전시, 체험, 판매, 숙박 등 편의 및 부대시설
4. 농촌 일자리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5.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 유관기관 지원 공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행사

제7조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지원센터의 재산 및 시설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적용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