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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4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포천군 일동면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인 유격대를 결성하여 북한 지역이나 적진에 침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독수리 유격대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수리 유격대 추모 사업
2. 독수리 유격대 선양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3.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3조

지원절차

①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4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