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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34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을 통한 재활 및 자립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센터”란 반다비 체육센터를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복지타운 주차장”이란 반다비 체육센터의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체육센터 및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체육센터의 장”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로부터 임명 또는 채용된 체육센터의 대표를 말한다.
5. “체육센터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센터를 이용하거나 강습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용사용자”란 체육센터 전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강습프로그램”이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 GX룸, 다목적실(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2. 수중운동실(수영장), 수중재활운동실
3. 복지타운 주차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이용대상

체육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 장애인이며,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7조

업무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육센터 건물 및 부지 관리
3. 복지타운 주차장 등 관리
4. 장애인 재활스포츠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용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단체가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장애인 대상자의 사용을 우선한다.
1. 국가ㆍ도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0조

체육센터의 개방 등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하여야 하며,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 대상 강습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연간, 월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재활스포츠 또는 재활치료의 종류 및 이용 방법

제11조

개방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를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ㆍ도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타인의 회원권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

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센터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도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 다. 국가ㆍ도ㆍ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재활스포츠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ㆍ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2. 강습프로그램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3. 체육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체육센터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경고ㆍ지시를 받고도 불응할 때
4. 부득이하게 체육센터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사임에도 사용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센터의 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수탁기간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시설 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6.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체육센터의 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체육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포천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 4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체육센터의 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천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장애인 체육시설 또는 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체육센터 사업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공석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체육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야 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