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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34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설치하는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입주시설”이란 센터 내에 운영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구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 시설
2. 아동 돌봄 시설
3. 청소년 수련시설
4. 평생교육 시설
5. 시민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
6. 공연ㆍ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7.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시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ㆍ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평생교육시설, 공연ㆍ행사시설, 휴게시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3. 입주시설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용자는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 소재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단된 경우: 전액
3. 시설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시작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되는 사람
3.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람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휴게시설 등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의 휴게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는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수익허가자의 설비

①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