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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4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화관은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하림공원 내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매표소
3. 매점 및 휴게실
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영화관 및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 사항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5.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병(兵)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역
③ 군수는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별 할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할인 기간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ㆍ반입하려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발산물 반입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현황 및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