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함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함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ㆍ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ㆍ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ㆍ고등교육법ㆍ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ㆍ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이전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ㆍ출입국관리법ㆍ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ㆍ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군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군수는 효율적인 유치활동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 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
3.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 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ㆍ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이주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예정부지 주변에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
2. 이전 유치 공공기관 관련 부서장
3.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이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ㆍ함양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