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고용인력(이하 “입주자”라 한다)이 입주 기간 동안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금액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기숙사 일원의 토지,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기숙사는 군산시 관내에 둔다.
시장은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기숙사의 관리ㆍ운영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임금을 받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고용인력(외국인 농업고용인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고용인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결정되지 않은 입주신청자 중에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결정된 농업고용인력은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입주 등록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농업고용인력이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당사자에 대한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관리자는 이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이용료를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퇴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농업고용인력 월급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실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실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상 퇴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기숙사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 따르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기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 농업고용인력 및 기숙사 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용료 등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의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3.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료, 위탁기간 등 위탁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훼손한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의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기숙사를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른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