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