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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② 교섭단체에는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4조

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를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일부개정 2026.02.24.>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