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정선군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정선군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정선군에서 발생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 기념 공간 조성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