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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3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정선군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정선군에서 발생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 기념 공간 조성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