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설을 말한다.
도교육감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학원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5년마다 교습학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
3. 학생 선도활동 지원
4. 학원 자율정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