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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03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ㆍ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교부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바탕으로, 특수학급수,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운영 및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