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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3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03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ㆍ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ㆍ식생활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ㆍ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영양ㆍ식생활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체험관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2.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ㆍ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체험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ㆍ식생활교육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ㆍ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8조

표창

도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