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32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축수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경기도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 활성화와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사업
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4.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행사 참가 지원사업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사업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푸드테크 인증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
3.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푸드테크 인증기업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업의 경우 제5조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업의 지정기준, 인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