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특례시 특례 확보 관련 절차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화성시 소속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례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