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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을 통해 화성시민의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친환경 생태ㆍ문화도시 실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화성형 공공정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 일부 구역 또는 공유지, 유휴지 등에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적 요소(식물, 토석, 시설물 등)를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4. “정원도시”란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ㆍ치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정원박람회 등”이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 및 축제를 말한다.
8. “시민정원사”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 및 화성형 공공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
3.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ㆍ산업의 육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화성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 증식 및 운영ㆍ관리
3.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4.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ㆍ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과 시민정원사를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에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전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
3. 정원 관련 체험, 정원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정원박람회 등의 평가

①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 개최 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