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시책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편의점 등에 이동노동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조성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물품의 종류 및 구입비용 보조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