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132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관리와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 선도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인공지능윤리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7.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화성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중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홍보,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열린 인공지능 환경 조성 정책
4.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0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