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란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ㆍ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