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평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