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흥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흥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전시 ㆍ 교육 ㆍ 기획 ㆍ 개발 ㆍ 제작 ㆍ 생산 ㆍ 유통 ㆍ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1.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
3. 도자문화 예술인 ㆍ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5. 도자문화산업시설(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의 조성 및 구축 방안
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협력 ㆍ 교류
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 ㆍ 연구 ㆍ 홍보
3.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
5. 국내외 전시 및 판매
6. 도예 창작 및 상품 제작
7. 도자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도자문화산업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