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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1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될 것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구역 면적 및 점포 수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ㆍ 환경 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과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골목형상점가의 상권 홍보사업
4.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및 협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
2.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제7조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제산업과장
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4.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