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6. 4. 6.>
2.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6.>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