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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1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 유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장비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8. 화학사고 발생시 시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재난ㆍ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나. 순천시의회 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순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시민대피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자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시민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 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