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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1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신고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순천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급 금지 등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ㆍ가명 또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