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자한 공사 및 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가. 시 : 총괄부서 담당 국장 나. 산하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시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④ 시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①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보유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
② 시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에 따라 유출 등이 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순천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열람등요구에 대하여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및 그 대리인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 등의 금액 산정은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