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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30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팜의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나.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2. “스마트팜 지원센터”란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운영
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3.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용자의 선발 규모,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사용자의 모집

① 군수는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는 장수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등의 사용 및 허가

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든 시설물이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구역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의 부과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장수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이를 승인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ㆍ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전대, 담보제공, 매매 및 교환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임대형 스마트팜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
3.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및 부적정 사용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