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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4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시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데이터 활용기반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ㆍ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10. 그 밖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9.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데이터관리시스템 및 활용기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 결과 ㆍ 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책임관이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공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불편 및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

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