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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9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태안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태안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태안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악취지도의 작성

① 군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① 군수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군수는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