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태안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태안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태안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태안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