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도로변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도로변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4.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 차량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라. 군도 등을 포함한 각종 도로변으로 가지가 과번무하여 교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절기 상습 결빙을 초래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도로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공공기관 관리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