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과 태안군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과 태안군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군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2.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지원 등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
4.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
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
6.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차량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및 점검
7.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