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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9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중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 사업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
2. 미서훈 독립운동가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
3.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
4.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사·연구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
2. 대학 내 역사 연구소
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