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중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중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
2. 미서훈 독립운동가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
3.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
4.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
2. 대학 내 역사 연구소
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