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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9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17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한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총 5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행사예산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