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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29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카페누리실, 미래학습실, 지혜의 정원 등의 시설 및 그 밖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당로 21(신관동)에 둔다.

제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평생학습 관련 정보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련부서,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8.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 지원ㆍ관리
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0. 평생학습축제 등 관련 행사 개최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등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ㆍ창업교육, 기술교육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위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강사해촉

시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