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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9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업의 협력

제조업 종사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

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