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128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등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