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