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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8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외에 영동군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직 중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의 초청 및 좌석배치 배려 등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