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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8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의왕시보 및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