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의왕시보 및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