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