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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27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가구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 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