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무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건별로 편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군포시 공인 조례」와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관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