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또는 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8. “사무”란 시장이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시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군포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공공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2. 위탁ㆍ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포함한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연간 대행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대행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1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행사무명
2. 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무의 내용
4.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대행사무의 추진현황
8. 그 밖에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위탁ㆍ대행사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위탁ㆍ대행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ㆍ대행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을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