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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127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포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4. “동의안”이란 시장이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보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안제출 및 협약체결 후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과 변동사항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추진사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사전협의

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 공유재산 사용, 기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