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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6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기준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4.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5조

신청

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