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난감, 교재교구 등을 주민에게 이용 및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군포시 소재 직장인에 한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
2. 취학 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ㆍ분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4.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영유아∼18세 미만인 두자녀)
5. 장애아동을 둔 가정
6.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7.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② 회원이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가입 후 6개월 이내 센터 이용이 없는 경우 : 전액환불
2. 가입 후 6개월 이내 이용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환불불가
회원은 대여물품을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위탁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