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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6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5.10.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10.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

구청장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지원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폐해와 그 예방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