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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62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내는 2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일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